올해 상반기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의료비, 장례비 등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4일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이달 17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현재 진행 중인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되면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만 거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의료비 지출 내용 서류를 참고해 실비가 지급된다.
질병관리본부에 피해 조사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7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술원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중 사망자에게는 의료비 외에 유족에게 장례비(2014년 233만원)가 지급된다.
질병 초기에 사망해 의료비가 최저한도액(583만원) 보다 적은 피해자에게는 최저한도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