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영화 무료 체험이벤트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매월 정액요금이 청구되는 유료회원으로 전환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인터넷 웹하드 업체 대표 원 모(33) 씨 등 8명과 유명 D 결제대행사 직원 임 모(39)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원 씨 등은 2011년 10월 '최신영화 무료다운' 광고를 내 피해자들을 유인,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수집해 자동 결제 유료회원으로 전환했다.
그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해 매월 1만 원~1만 6,500원씩 자동 결제되는 수법으로 약 2년 동안 14만 4,400여 명으로부터 4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소액결제 승인이 차단되면 속칭 '사이트 갈아타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2∼3개월 단위로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모두 10개의 사이트를 운영해 기존에 수집한 회원정보를 변경된 사이트로 옮겨 지속적으로 요금을 부과해온 것이다.
원 씨 등은 "소비자들이 회원 가입 시 이용약관이나 세부내용을 유심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홈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이벤트 기간 종료 시 매월 일정금액이 부과된다'는 안내 문구를 게시했다며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은 소비자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과 함께 적발된 결제대행사 직원인 임 씨 등 3명은 원 씨 일당의 불법 영업방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결제대행사는 해당 사이트에서 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7%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한다. 또, 불법 사이트로 판명돼 소액결제 승인이 차단되면 그 사실이 결제대행사에 통보된다. 그러나 이들은 원 씨 등의 불법 운영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액 결제 승인 문자 메시지를 스팸문자로 착각하도록 과금 내역 메시지를 조작해 통보.
임 씨 등은 또, 소액결제 과금 문자 내역을 통보하는 업무까지 위탁받았지만, 피해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결제 승인 문자를 마치 스팸 문자처럼 만들어 발송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요금청구서 세부명세서를 꼼꼼히 살피고, 소액결제 한도를 낮추거나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