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한 건수가 5년간 3천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실이 5일 한국소비자원한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오픈마켓 관련 상담 건수는 4만6천189건,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3천324건에 달했다.
오픈마켓은 개인과 소규모 업체 등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사고파는 형태의 인터넷 쇼핑몰이다. 오픈마켓 사이트는 시스템을 제공한 대가로 상품을 등록한 사용자들한테서 수수료를 받는다.
피해구제 신청의 사유별로는 계약불이행이 43.5%(1천446건)로 가장 많고, 품질·애프터서비스(AS)(1천150건·34.6%), 부당행위(493건·14.8%), 표시·광고(84건·2.5%), 가격(77건·2.3%)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