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가운데, 음주 사고 한 번에 해당 경찰관의 소속팀이 해체되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 일반 공무원 징계보다 고강도 처벌이라는 반응이 일고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4일 새벽 1시20분쯤 북구 구포동 모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 중 추돌사고를 낸 사상경찰서 소속 A(35) 경장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장은 이날 친구의 생일 모임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1%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사상경찰서는 연대책임으로 A 경장이 소속된 형사1팀을 해체하고, 담당 팀장을 다른 부서로, 1팀에 소속된 직원 4명을 지구대로 전보 조처하는 고강도의 징계를 내렸다.
또 타서에서 발령받아 온지 한 달도 안 된 형사과장을 지휘 책임을 물어 수사과장으로 자리를 바꿨다.
사고를 낸 A 경장은 대기발령상태로, 사고경위에 대한 수사가 나오는 대로 '해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특히 해체된 팀 대신 다른 팀이 구성되지 않아 기존 6개 팀(36명)이 담당하던 형사과 업무를 인원 충원없이 5개 팀(30명)이 나눠 맡을 방침이어서 치안 공백 우려도 낳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 경찰관의 잘못에 대해 팀 전체가 해체되는 연대책임으로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평소 음주사고를 낸 다른 공무원직보다 높은 수위의 조치"라며 "사기저하가 예상된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명시 사상경찰서장은 "지난 1월에도 관내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발각돼 직위해제 후 해임조치를 한 바 있다"며 "음주운전 단속을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인 점을 고려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