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마다 月 1000만원 손실예상
- 통신사는 정지기간 중 수익률 높아
- 과징금 부과보다 요금을 내려야
- 불법보조금은 판매인한테도 독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5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종천 (이동통신판매인 협회 간사)
◇ 정관용> 보조금 과열. 여러 번 있어 왔던 얘기죠. 정부가 계속 뭐라고 뭐라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정지 조치를 이동통신사에 곧 내릴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판매를 하는 판매점주들이 영업정지를 반대하고 나섰네요. 이동통신사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이런 조치를 하면 이동통신 유통생태계 자체가 몰락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요. 판매점주들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이동통신판매인 협회의 이종천 간사. 여보세요?
◆ 이종천>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이동통신협회 이종천 간사입니다.
◇ 정관용> 이 간사께서도 직접 판매점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 이종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제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에 반대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셨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 이종천> 첫째로는 폰팔이로 전락한 통신판매인들의 명예를 찾아야겠다는 겁니다. 20년간 통신시장의 성장에 헌신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이동통신 판매인들이 본 논란의 사태의 주범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통신사에서 오전에 10만원에 판매하도록 내려온 핸드폰 가격이 오후에는 70만원으로 둔갑합니다. 오전에 상담을 오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황당한 판매점이 되는 거죠. 소비자 분들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 그건 이동통신사가 다 시키는 대로 한다, 그 말씀인가요?
◆ 이종천> 네, 모든 정책보조금들에 의해서 판매점이나 대리점들은 운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은 이동통신사에 있는데 국민들은 이 판매점 주인 분들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 이종천> 그렇죠. 소비자 분들은 그렇게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 정관용>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요?
◆ 이종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차별에 대한 영업정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정되어 있는데요. 미래부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 중단이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통신 3사에 역대 최고인 45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는 별도로 방통위는 1월 1일에서 2월 13일까지에 대한 보조금을 사실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내용은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 건을 3월 13일 전체회의에 제재의결한 건으로 상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건 골목상권을 두 번 죽이는 상황이 되겠죠.
◇ 정관용> 당장 45일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판매점들은 아예 그냥 문 열고 장사를 못하는 거죠?
◆ 이종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동안 저희가 하루에 한 건에서 두 건 정도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그 외의 잔업무들이 사실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요금을 수납한다든가 아니면 부가서비스 변경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서비스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판매를 못하는 상황에서 순수한 그런 서비스를 강요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문 열고 서비스만 해라,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 이종천> 네. 그런 소지가 되는 거죠.
◇ 정관용> 판매점이나 대리점이나 똑같습니까, 그건?
◆ 이종천>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죠.
◇ 정관용> 그리고 그 판매점의 규모에 따라서도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 이종천> 판매점의 규모에 따라서 예상되는 비용들은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 정관용> 당장 우리 이종천 간사께서는 어떤 정도 규모의, 직원 몇 명 고용해서 판매점을 하고 계신가요?
◆ 이종천> 저는 매장 두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매장 당 2인씩 이렇게 고용돼 있는 상태고요. 영업정지를 당하면 최소한, 이게 45일이지만 두 달 정도의 영향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도 한 3, 4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거고. 매장들이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임대료 비중이 굉장히 큰데. 매장들도, 잘 아시겠지만 골목에 코너매장들은 더 비쌀 거고요. 최소 월 매장당 1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중에는 중소 판매점들 그리고 대리점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구매하시다 보면, 개통하는 인력들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도매업을 하고 있는 대리점들은 최소 30인 이상은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고정경비가 한 1억 이상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 정관용>한 달에?
◆ 이종천> 네. 두 달이면 2억 정도가 되겠죠. 어제 기자회견에서 방송으로 말씀하신 회원 중의 한 분 같은 경우는 전속점을 한 50여개를 운영하고 계세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5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두 달이면 1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대규모로 하시는 분일수록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그 말씀이네요.
◆ 이종천> 네. 그렇다고 해서 통신사나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정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동통신 3사 모두에게 영업정지가 떨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 이종천> 네. 3사가 동일하게 영업정지가 이루어집니다.
◇ 정관용> 같은 기간에?
◆ 이종천> 아니죠. 순차로 하는데. 현재 시장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두 개 사업자를 먼저 하고 한 개 사업자를 나중에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 정관용> 그러면 그나마 여러 통신사를 다 다루는 판매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출이, 물론 2분의 1이나 3분의 1 타격을 받겠지만, 그나마 좀 낫겠네요. 그렇죠?
◆ 이종천> 그나마 어느 정도의 숨통은 트여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지기간에 일단 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현격하게 줄어드시기 때문에. 정지 이후로 구매를 이월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돼서, 피해규모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런 영업정지가 이동통신사들한테는 정작 별다른 피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 이종천> 영업정지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 사례들을 보면 영업정지를 받은 시기의 분기실적은, 전 분기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 정관용> 왜 그렇죠?
◆ 이종천> 연간 4조 8천억 정도의 마케팅비를 쓰고 있는데 영업정지 기간만큼은 마케팅 비용을 통신사 입장에서는 절약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사회자님 말씀대로 통신 3사가 똑같이 받는 규제이기 때문에, 통신사 간 가입자 간 충돌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죠. 한 곳만 영업정지를 당하면 자기네 고객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게 걱정될 텐데, 그런 것도 없다 이 말이죠?
◆ 이종천> 그런 것도 현저히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통신사들이 고객들의 요금은 계속 낼 것 아닙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영업정지가 결과적으로 이동통신 유통생태계 자체를 몰락시키게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셨던데.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 이종천> 이동통신 현재 LTE 스마트폰시장의 성장은 멈춘 상태입니다. 간간이 운영되고 있는 판매점들이 다수인데. 처음 매장을 운영하실 때 자기 자본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대다수가 은행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돈을 일부 차용해서 시작하신 분들인데. 이런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부채는 증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 현재도.
◇ 정관용> 그러다 다들 문 닫게 될 것이다, 이 말이로군요?
◆ 이종천> 네. 장기 영업정지가 발생되면 파산위기에 처할 지경이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 당국의 여러 차례 경고나 이런 조치도 무시하는 이 불법 보조금. 이건 뭔가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종천> 인정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업정지가 아닌 어떤 제재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 이종천> 선결과제는 시장의 규율이 다시 잡혀야 한다고 보는데요. 현재 영업정지는 실효성 없는 법을 적용해서 반복적으로 집행해서 시장불안을 조장하고,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교란과 이념적 차별을 가져오고 있는 불법보조금은 판매인들한테 독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유통생태계를 만들자라는 게 협회 회원들의 목소리고요. 그래서 지지했던 법안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그런데 통과가 안됐죠, 지금.
◆ 이종천> 네.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하고 통신시장의 전문 컨설턴트들이 저희들의 골목상권에 계신 그 판매인들이기 때문에. 대형 유통과 차별에 대한 서비스를 하면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업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그리고 이 법에는 사실 영업정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 미방위 파행으로 이번 법안 제출이 계류된 상태고요.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는 실정이죠.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아니면 소상공인들은 보전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영업정지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영업정지 말고 어떤 제재를 하는 게 제일 이동통신사들에게 진짜타격이 갈까요?
◆ 이종천> 차라리 소비자들에게 정지기간 동안에, 영업정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에는 뭐 고객들의 요금을 일정 부분 할인해 주는 제도라든가. 이런 대안들이라고 하면 통신사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제재되는 걸 느낄 수 있겠죠.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이런 정지기간일 때 유통망에 대해서 일정 보존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겠죠.
◇ 정관용> 그런데 불법보조금 때문에 가해지는 제재인데 고객요금 할인이다. 이게 조금 더 논리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종천> 오늘 현재 영업정지나 이런 과징금 자체가 보조금을 현실화하고 안정적으로 가는데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기존의 천억만큼 과징금을 물었지만, 그 천억이라는 돈이 국가발전에 쓰이긴 했겠지만. 그 돈이 실질적으로 통신 소비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환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 정관용> 네. 그런 의미에서 요금할인이나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 보자?
◆ 이종천> 네. 그게 저희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곧 소비자한테 가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종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잘못은 이동통신회사 그 대형 대기업들이 했는데. 정작 판매점 하시는 분들, 대리점하시는 분들, 그뿐 아니라 휴대폰 케이스나 액세서리 판매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다 직격타가 가는군요. 이것 역시 근본적인 재검토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동통신판매인협회 이종천 간사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