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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비 반환해도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불가"

경남

    정부 "국비 반환해도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불가"

    홍준표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더 이상 추진 어려울 듯

     

    홍준표 경남지사가 강제폐업시킨 진주의료원 건물을 자신의 선거공약인 도청 서부청사로 쓰겠다고 밝힌데 대해 정부가 '불가'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홍 지사가 "정부가 계속 반대하면 진주의료원에 들어간 국비를 반환하면 된다"고 한데 대해 "국비를 반환해도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준표 "국비 반환하면 된다"에 정부 "반환해도 법적으로 불가"

    보건복지부는 5일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진주의료원의 재산을 매각 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해서 서부청사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복지부 승인대상이다"고 밝혔다.

    특히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시설과 장비를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자진 반납하고 승인없이 건물 등을 활용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고보조금으로 매입한 중요재산에 대해 사업완료 후 보조금 상당액을 자진 반납하고 임의처분 할 근거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요재산의 '목적 외 활용'등을 막기 위해 보조금 관리법에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 홍준표 서부청사 활용에 두번째 제동.. "공공의료시설만 가능" 확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에도 "진주의료원 시설의 활용방안과 관련해,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부에 진주의료원의 매각에 대해 불승인을 요구한 국회 국정조사 결과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의 시설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과정을 존중하여, 서부경남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시설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른 용도의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협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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