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울산지검, 차기 호위함 납품비리 2명 구속기소

 

해군이 추진중인 차기 호위함에 정품이 아닌 짝퉁부품을 공급한 방산업체 관계자 2명이 구속기소 됐다.

그 동안 한수원과 조선업계에서 만연했던 납품비리가 방산업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울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종근)는 해군 차기 호위함 2척의 함안정 조타기에 짝퉁부품을 납품하고 7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부품 제조업체 운영자 이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함안정 조타기는 배의 흔들림을 잡고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첨단 장치.

이 씨는 지난 2012년 11월, 함안정 조타기의 핵심 부품인 유압공급장치의 가변용량펌프와 레벨스위치를 독일산 정품이 아닌 국산 모조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산 모조품은 부산의 한 공구상가에서 만들어진 비규격부품이다.

이 씨는 또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까지 차기 호위함과 상륙함 등 6척에 가변용량펌프를 납품하면서 독일산 정품의 품질보증서 24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제의 부품들은 발주처인 방위사업청과 원청업체의 성능검사 등을 모두 통과됐지만, 이 과정에서 정품여부와 보증서의 위조 여부를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함안정 조타기 부품을 납품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품 제조업체 운영자 이씨에게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방산업체 임원 박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방산업체의 납품비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비리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