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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내주부터 45일씩 영업정지…2곳씩 동시 시행

IT/과학

    이통3사 내주부터 45일씩 영업정지…2곳씩 동시 시행

    • 2014-03-06 18:51

    미래부 이르면 내일 제재처분 발표 계획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가 내주부터 45일씩 영업정지(사업정지)에 들어간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6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방안을 7일 발표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의견 조율 문제 등으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오는 13일께부터 사업자당 45일씩의 영업정지를 시행할 방침이다. 단, 한 사업자씩 돌아가면서 영업정지에 들어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두 사업자씩 짝을 지어 동시에 영업정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한 사업자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나머지 두 사업자끼리 보조금 경쟁을 벌이게 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의 영업정지 처분을 해달라고 미래부에 건의했다. 이런 방식에 대해 이통 3사도 특별한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영업정지 기간을 22일·23일 등으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영업정지는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제재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정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업자는 3개월(9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기본 사업정지 일수의 50%인 45일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통사가 보조금 경쟁 중단 시정명령을 고의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지만, 영업정지 기간에 중소 제조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망,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가입 접수 업무뿐 아니라 기기변경 업무까지 금지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를 엄벌하는 취지를 살리고 기기변경을 활용한 가입자 빼앗기 경쟁을 막으려면 기기변경까지 금지해야 하지만, 제조사와 판매점의 판매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최문기 장관과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관련 브리핑에서 "기기변경을 영업정지에 포함하는 것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기기변경을 금지하되, 손실이나 파손 등을 해결하는 범위에서 조금 허용하는 문제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 순서를 정하는 문제도 민감한 사안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어느 사업자와 언제 영업정지를 하느냐에 따라 영업전략을 달리 세워야 한다.{RELNEWS:right}

    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에 알뜰폰 사업자들은 영업을 허용하되, SK텔링크 등 이통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를 도와 우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영업정지 기간에 중소 제조사와 유통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 등 방안을 모색하고, 이용자 민원 대응에 주력할 것을 이통사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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