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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부분에 악성종양을 앓던 병사가 군의관의 부주의로 중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10일 "강모 병장이 지난 달 24일 체력단련 중 호흡곤란과 기침 증세가 있어 소속부대 의무대에서 약물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악화돼 진해해양의료원에서 악성종양 4기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강 병장은 상병 시절인 작년 7월 국군대구병원에서 X-레이 촬영을 통해 양쪽 폐 사이에서 9㎝의 종양을 발견했다.
군의관 A 대위(영상의학과 전문)는 이를 진료기록 카드에 작성했는데, 당시 검진을 맡았던 군의관 B대위(가정의학 전문)는 강 병장의 진료기록 카드에 적힌 '종양'이란 문구를 보지 않았다.
이 바람에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강 병장의 종양은 그사이 15㎝ 크기로 자라며 비장, 폐, 림프절 등으로 전이됐다. 현재 강 병장은 서울에 있는 대형종합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군의관 B대위에 대해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하고 강 병장의 치료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한편 공상처리 했다고 밝혔다.
또 상병 건강검진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근본적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