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무인 항공기 드론을 규제할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드론의 상업적 이용을 둘러싼 공방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으로 미국 버지니아대학 상공에서 광고를 촬영한 스위스 기업인에게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 심판관이 이를 기각하자 NTSB 전원회의에 항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드론의 상업적 이용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됐다고 스위스 언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홍콩에서 `팀 블랙십'이라는 드론 관련 사업을 하는 스위스 취리히공대 출신 기업인 라파엘 퍼커는 지난 2011년 미국 버지니아 의과대학 광고 촬영을 위해 버지니아 대학 상공에 원격 조정하는 소형 드론을 띄웠다. 그러나 미국 FAA는 퍼커 씨가 조종사 면허도 없이 위험하게 드론을 운행해 상업적 목적의 소형 드론 운항을 금지한 규정을 어겼다며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퍼커씨와 드론 지지자들은 이번 케이스가 앞으로 소형 드론의 민간 활용에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된다며 NTSB에 벌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NTSB 심판관도 지난 6일 FAA가 소형 무인기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벌금 처벌을 무효로 하자 FAA는 미국 영공 내 항공기의 안전 운항은 물론 승객 안전과 지상의 재산권 보호에 큰 문제가 있다며 NTSB 전체회의에 이 문제를 항소하겠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퍼커씨의 변호인 브렌단 슐만은 "현재 드론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진 FAA의 규정 때문에 여러 회사가 7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이번 케이스가 논란 속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드론 관련 산업의 발전 방향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