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대 교수 2명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 측이 해당 교수들에게 전공과목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졸업 학점이 필요한 일반 학생은 물론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마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지난달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미술교육과 교수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