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정원장. (자료사진)
통합진보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인철 영사,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와 담당 검사들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취합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오히려 국보법을 악용해 간첩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은 국보법으로 고발하지만 정황을 충분히 확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NEWS:right}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유우성 씨에게 적용된 간첩 혐의 형량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이다. 만일 유씨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씌우려고 증거를 날조했다면 이와 같은 형량이 똑같이 적용된다.
앞서 천주교 인권위는 같은 혐의로 국정원 직원과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