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잔액이 부동산 세제혜택 종료 등의 영향으로 11개월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11일 내놓은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를 보면 1월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85조1천907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였던 작년 12월 687조1천864억원보다 1조9천957억원 감소한 것이다. 전월 대비 액수가 줄어든 것은 작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대출 잔액은 4.4% 증가했다.
1월 가계대출의 축소는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주택관련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418조원으로 전달보다 1천억원 줄었고 기타대출은 267조2천억원으로 1조9천억원 감소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함께 1주택자가 주택 구입 때 양도소득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4·1부동산 세제혜택은 지난해 말 끝났다.
이재기 한은 금융통계팀 차장은 "1월은 일반적으로 주택거래 비수기인데다 설 연휴도 있었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서 "직장인들이 연말 상여금을 받아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 대출을 정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총 478조5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6천억원 줄었다.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328조2천억원)이 8천억원 빠졌다. 기타대출(150조4천억원)은 1조8천억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