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을 상대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를 허위·과대 광고해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속칭 '떴다방'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 2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위해 식약처와 경찰청은 대한노인회 등에 소속된 어르신 1천59명을 '시니어 감시단'으로 선발해 현장에 사전 투입시켜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단속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