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서울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수년간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져 온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A사회복지법인 소속 장애인시설을 직권조사해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문제의 복지법인은 말로만 복지시설이었을 뿐, 장애인들에게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이 시설 교사 B 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10대 장애인의 엉덩이 관절을 발로 밟아 부러뜨리는가 하면, 샤워 타월로 장애인의 두 손을 묶고 몽둥이로 내리치는 등 2011년부터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학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사장 이모이자 전임 부원장이었던 C 씨의 빨간 고무장갑은 장애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저 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장난을 치기만 해도 C 씨는 자기 손에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고무장갑을 낀 채 철제 자로 수십 대씩 장애인을 때렸다.
그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진은 온갖 명목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로부터 무려 3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통장에서 2,000여만 원을 빼돌려 이사장 가족 등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시설 내 보호작업장에서 일한 장애인 급여 2억여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