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로고.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스마트폰 금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태 점검에 나서는 등 전자금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인증방법의 도입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3일 금감원 강당에서 열린 '2014년 금융IT 및 정보보호 감독·검사 업무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스마트폰 금융안전대책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하고 모바일 결제에 대한 보안강화 및 감독 실효성 제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사고와 사이버테러에 대한 예방적인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 IT인력과 이에 따른 예산 비율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방치 대책에서 밝힌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지정과 겸직 현황 등을 점검해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진과 테러, 전력부족 등 재난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해킹 등으로 인한 고객정보유출 및 전산장애 등의 사고원인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금융회사에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전자금융 소비자보호 강화와 보안의식 제고를 위해 금융권과 금융보안연구원, 금융IT보안업체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금융IT보안연구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소비자보호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