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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검찰 측 추가 증인신청 기각

법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검찰 측 추가 증인신청 기각

    자료사진

     

    법원이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낸 추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에 대한 검찰의 추가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추가적으로 증인을 불러 물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 아래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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