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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검찰 측 추가 증인신청 기각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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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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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낸 추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에 대한 검찰의 추가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추가적으로 증인을 불러 물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 아래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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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증인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증거위조 사건으로 곤란에 처한 검찰의 위치가 더욱 곤란해졌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다"며 곤혹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증거위조는 증거위조대로 수사하고, 유씨의 간첩 혐의는 의심스러운 것은 맞으니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상진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 교수 증언을 통해 '출-입-입-입'으로 기재된 유씨의 출입경 기록이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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