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공짜 식사를 제공받았다가 수십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경북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12명에게 음식값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46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9일 오후 7시께 예천군 예천읍 한 식당에서 후보 예정자 김모(53)씨로부터 1인당 1만5천600원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공모자 3명과 함께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