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자료사진 / 송은석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알려졌고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조 전 청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