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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구속영장 청구(2보)



법조

    檢,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구속영장 청구(2보)

    자살을 시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관련 조사를 받던 중국 국적의 탈북자 김씨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수술실에서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4일 오전 10시쯤 국정원 협력자 김모(6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까지 이틀째 김 씨를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김 씨에게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씨는 검찰 진상조사 단계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위조 문서에 관여한 국정원 협력자로 지목 받고 검찰 진상조사를 받던 중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된 중국 공문서 위조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관련된 국정원 김모 과장도 이르면 이날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블랙 요원인 김 과장은 김씨에게 지난해 12월 위조된 문건을 구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새벽 4시까지 주선양총영사관의 국정원 소속 이인철 선양 영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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