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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조작' 국정원 협력자 구속영장 청구



법조

    檢, '간첩조작' 국정원 협력자 구속영장 청구

    국정원 소속 영사도 14시간 조사

    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4일 오전 10시쯤 국정원 협력자 김모(6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틀째 김 씨를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김씨에 대해 중국 싼허검사창(세관) 문서를 위조에 관여한 혐의(위조 및 사문서 행사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된 중국 공문서 위조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검찰은 김씨의 조사에서 문서 위조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검찰 진상조사 단계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위조 문서에 관여한 국정원 협력자로 지목 받고 검찰 진상조사를 받던 중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자살 기도한 김씨의 병세가 회복되자,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병원에서 김씨를 체포해 조사를 해왔다.

    검찰은 김씨와 관련된 국정원 김모 과장도 이르면 이날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블랙 요원인 김 과장은 김씨에게 지난해 12월 위조된 문건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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