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용석 변호사 (자료사진 / 황진환기자)
방송인 강용석 변호사가 수임 사건을 방치하고도 의뢰인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14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 84단독 박재경 판사는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의뢰인 오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2년 4월 ㄱ치과그룹이 치과 지점을 가맹점으로 변경하는 매각절차를 밟자 매각 조건을 개선해 주겠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열어 사건을 수임했다.
이후 강 변호사는 충남의 한 치과지점 원장 오모씨로부터 착수금 300만원을 수령했고 매각이 성공적으로 끝날경우 3564만여원의 보수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해당 병원이 통보한 인수계약체결 만료시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아 의뢰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