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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알몸수색' 당한 인도외교관의 면책특권 인정



미국/중남미

    美법원, '알몸수색' 당한 인도외교관의 면책특권 인정

    • 2014-03-14 15:33

     

    미국 법원이 '알몸수색'을 당한 인도 여성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인정해 검찰의 기소를 기각, 양국관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미국 뉴욕 연방법원은 검찰이 가사 도우미의 미국 입국비자 서류 허위기재 및 도우미에 대한 부당 임금 지급 혐의로 지난 1월 뉴욕 주재 인도 부총영사이던 데비아니 코브라가데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12일(현지시간)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14일 보도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1월 9일 기소 당시 코브라가데가 유엔본부로 발령받은 직후여서 외교관 면책특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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