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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꼼수…낙하산 인사전에 '총무국' 거치는 이유

금융/증시

    금감원의 꼼수…낙하산 인사전에 '총무국' 거치는 이유

    '인력개발실=보직세탁부서' 비판일자 총무국, 거시감독국 등으로 다변화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퇴직을 앞두고 업무 관련성이 적은 부서로 갈아타는 이른바 '보직세탁'으로 금융권 낙하산 제한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당초 인력개발실을 대표적인 경력세탁용 보직부서로 활용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총무국과 기획조정국 등으로 관련 부서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상 4급 이상 금감원 고위 직원은 퇴직 5년 전부터 담당한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는 퇴직 뒤 2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다.

    전관예우를 막자는 취지로 이 같은 규정을 만든 것인데 예를 들어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은행감독이나 검사 업무를 맡았다면 퇴직 뒤 2년 동안은 시중은행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금감원 출신 간부들은 퇴직 전 금융사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에서 일정기간 일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제한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 이후 5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무연관성 심사를 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 취업한 국장급 이상 퇴직자는 20명이다.

    그런데 이들 중 무려 11명이 인력개발실을 거쳤다.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문제가 돼 논란이 되자 금감원은 부서장의 경우 정년(58세)보다 4년 빠른 54세에 일괄 보직해임한 후 인력개발실 교수요원으로 배치해온 보직해임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퇴직자 7명은 인력개발실이 대신 총무국과 거시감독국, 기획조정국 등 금융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 머물다가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의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금감원에는 국장직을 5년 이상한 간부들이 미보임직원(연구위원)으로 남아있는데 이 연구위원 14명 중 4명은 총무국 소속이고 나머지 연구위원들도 거시감독국, 금융교육국, 국제협력국 등에 배치돼 있다.

    자본시장조사1국에 속해 있는 A 연구위원 등을 제외하면 이들 모두 퇴직한 직후에 금융권에 취업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감사실 국장을 역임한 뒤 대구은행 감사로 가려다가 악화된 여론으로 감사 자리를 고사한 이석우 국장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이 국장이 최근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와 은행은 무관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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