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6월 하순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마무리하려던 계획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자민·공명 연립여당 내부의 여론을 반영해 헌법해석 변경을 위한 각의(국무회의) 결정 시기를 뒤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애초 아베 총리는 4월 중으로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보고서를 내면 그에 따라 6월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었다.
즉 헌법 9조의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 원칙에 따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 헌법 해석을 각의 절차만으로 변경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중대 안보사안을 국회 심의도 없이 내각 구성원들 간의 협의만으로 결정하는 데 대해 자민당과 공명당에서 최근 잇달아 이견이 분출되자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아베 내각은 미국과 연말까지 매듭짓기로 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때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하기 위해 올가을 임시국회 회기 안에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법 개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번 주부터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당내 협의를 각각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