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올해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처벌강화와 불법수집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소흘하게 관리해 유출되는 경우에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자가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행부는 이와함께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암호화를 거쳐 보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암호화등 기술적 조치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