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 강화로 지난해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례가 증가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담합 사건 29건 가운데 23건(79.3%)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적용을 받았다.
24건 가운데 13건(54.2%)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받은 2012년과 비교하면 담합에 참여한 기업의 자진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란 담합에 참여한 기업 또는 기업인이 가담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