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국 선양총영사관 부총영사인 권모 국가정보원 과장(4급)을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과장은 이인철 영사가 '가짜 영사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권 과장이 유우성(34) 씨의 출입경 기록 '발급 확인서'를 입수하고 위조로 드러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세관) 문건에 대한 '영사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확보한 유 씨의 출입경 기록 발급 사실을 확인해 주는 허룽시 공안국의 '발급확인서'는 선양영사관-외교통상부-대검으로 건너 온 것이다.
이 발급 확인서는 이 영사가 외부에서 팩스로 전달받은 것이다.
유씨 측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을 반박하는 싼허 세관 문서에 대한 가짜 영사확인서도 이 영사가 작성했다.
검찰은 권 과장을 상대로 문건 위조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또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는지 조사했다.
권 과장은 김모 과장(구속.일명 김사장)과 다른 과에 속했지만, 중국 관련 업무를 맡아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중국에서 '블랙요원'(신분을 감추며 활동하는 비밀요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권 과장은 유씨에 대한 1심 무죄가 선고된 직후인 지난해 8월 국정원 대공수사국 내 '유우성 수사팀'에 합류했으며 지난달엔 주선양총영사관의 부총영사로 파견됐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팀장(3급)에게도 소환을 통보했고, 문서 위조 과정에 개입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