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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대공수사팀장 소환조사



법조

    檢,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대공수사팀장 소환조사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대공수사팀장을 소환 조사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22일 오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인 이모 처장(3급)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팀장이 직책상 대공수사국 비밀요원 김모 과장(4급·구속)과 권모 과장의 직속 상관이라는 점에서 이 팀장이 증거조작 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팀장을 상대로 증거수집 과정에서 문서 위조를 직접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 국정원 상부에 관련 보고를 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팀장의 부하직원인 김 과장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씨에게 싼허검사참 문서를 요구하고 이를 넘겨받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김씨와의 대질신문을 요구하고 있어 검찰은 두 사람 간의 대질신문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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