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안도현 시인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안 시인이 당시 트위터에 올린 '박근혜 후보의 유묵 소장 여부'가 진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게시물 내용은 진위불명일 뿐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비방에는 해당하지만 후보자가 공무를 맡을 수 있는 지 적격성 판단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도 감안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안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소장하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트위터 글을 1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