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분더바 카페' 주인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카페 앞에서 항의 농성 중이던 주인 김인태 씨 부부와 전국상가세입자협회(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권구백 대표 등 11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부부와 상가세입자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오후 3시부터 전날 오전 8시30분까지 카페 앞에 텐트를 설치해놓고 건물로 진입하려는 경찰을 막아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부부는 지난 2012년 말 연희동 모 주택에 2년 임차계약을 맺고 카페 문을 열었다.
이후 두 달치 월세가 밀리자 건물주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냈고, 김 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졌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직접 건물을 사용한다고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과 양도 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잃었고, 급기야 지난 17일 강제철거됐다고 주장했다.
전국상가세입자협회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전날 오후 서대문경찰서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연행된 사람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