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 지원사업' 대상 기초 자치단체 20곳을 선정해 자치단체 마다 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예방 근절 지원사업은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을 펼치는 기초 지자체에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다.{RELNEWS:right}
학교폭력 예방 근절 지원사업은 지역 내 교육지원청과 경찰, 민간단체, 병·의원, 단위학교, 대학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올해 지역별로 추진된 사업 중 우수 사례를 발굴,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