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원 노역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취업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허 전 회장의 동생(61)에게 "삶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용우)는 26일 오전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의 동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허 전 회장의 동생은 대기업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3천 2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10일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허 전 회장의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천 2백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다른 피해자게에 받은 2천만원을 공탁한 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과거 동일한 범행을 한 전력이 있다"며 재범 가능성을 언급하자 허 전 회장의 동생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 내용을 담아 '삶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허 전 회장의 동생의 '삶에 대한 계획서'를 검토한 뒤 항소심 형량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