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의 치명적 차량 결함에 의한 대규모 리콜사태를 계기로 '치명적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차량 제조업체가 곧바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26일(현지시간)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주), 리처드 블루멘털(코네티컷주) 두 연방 상원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상원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치명적 자동차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청구한 보험 및 소송 관련 내용을 사고 발생 또는 보험·소송 청구 직후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보고해야 한다는게 뼈대다. 일종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의미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자동차의 치명적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사고에 대해 당국이 광범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게 이번 법안의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