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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WTO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은 협정 위반"
2014-03-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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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보고서 공표…분쟁처리절차 1심서 중국 패소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처리 절차에서 중국이 패소했다고 일본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가 WTO 협정 위반임을 호소한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의 주장을 인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표했다.
보고서는 "자원과 환경 보호가 수출제한의 목적"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국내 산업 우대로서, 정당화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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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 내용은 WTO의 '1심 재판'에서 피고격인 중국이 패소한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2심' 격인 상급위원회에 상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과 일본, EU는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규제해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했다면서 2012년 6월 중국을 WTO에 정식 제소했다.
이 가운데, 일본은 지난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선의 충돌 이후 양국간 외교공방이 진행되는 와중에 중국이 전략적 목적으로 희토류 일본 수출을 금지하는 등 희토류를 경제무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스칸듐, 이트륨 등 17개 광물을 일컫는 희토류는 풍력 터빈, 컴퓨터, 휴대전화, 하이브리드 자동차, 미사일 등 첨단기술 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소재로 중국이 세계 사용량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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