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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선고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법관직 수행 어려워" 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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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노역' 선고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법관직 수행 어려워" 사표 제출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사진=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황제노역' 선고로 비난을 받았던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29일 법원행정처에 사표를 제출했다.

    장 법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여러가지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함과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퇴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과거의 확정판결에 대해, 당시의 양형사유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이 부각되고, 나아가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모든 것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사법행정도, 법관의 직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또 "법관과 직원들이 겪는 고충, 심장이 약한 아내와 심적 고통이 심할 아이들, 이 일을 겪으며 한쪽 눈의 핏줄이 터져 실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여동생 등 가족의 심신이 무너져 버린 점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언론에 의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대주그룹 계열사와 부적절한 아파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기존에 살던 아파트의 처분이나 현재 사는 아파트의 취득 과정에서 어떤 이익도 취한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사를 마친 상황에서 시세에 맞게 처분이 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거래 상대방에 대해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RELNEWS:right}

    특히 "금융자료가 있으므로 설명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구체적인 확인 요청 없이 보도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언론보도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언론들은 이날 장 법원장이 허재호 전 회장의 대주그룹 계열사에게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살던 아파트를 매각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장 법원장의 사직서가 법원행정처에 접수됐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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