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사진=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에 대해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한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 법원장은 2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장 법원장은 취임 45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그는 지난달 13일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관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광주지방법원이 자유와 평등, 정의, 인권의 보루로서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황제노역 판결의 책임을 지고 결국 취임 한달여만에 불명예스럽게 법복을 벗게 됐다.
장 법원장은 허 전 회장이 자진 귀국한 뒤 2백억원대의 벌금을 내는 대신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을 선택하면서 황제노역 판결을 한 재판장으로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기다 광주전남 시민사회 등이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며 장 법원장을 압박했고 국민 여론은 사법부에 대한 질타와 불신을 넘어 비난과 조롱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