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참좋은여행)
애연가인 나골초씨가 해외여행 중 장시간의 비행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잠깐 한 모금 흡연하다가 기내승무원에게 적발됐다. 이때 나골초씨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우선 승객들로부터의 쏟아지는 눈총 세례와 창피함, 그리고 '무개념인간'이라는 모욕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는 도착지 공항에 내리자마자 공항경찰대에 인계되고, 관련법규에 의거 벌금을 내야하는 신세에 처하게 된다.
그럼 그가 지은 죄목은 무엇일까? 바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 협조의무)' 위반 혐의로 처벌 받게 되는 것. 구속 사유는 아니어서 바로 감방신세를 지지는 않겠지만 불구속 입건 처리되어, 자그마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깟 담배 한 모금 잘못 빨아서 1등석 요금보다도 비싼 경비를 지출해야 한다니 너무 가혹한가? 다음 사례를 보면 벌금은 차라리 인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2009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쿠라야트를 출발해 제다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한 남성이 승무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흡연을 했다. 결국 그 남성은 제다 도착 후, 경찰에 체포되었고 '태형 30회'의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이 남자는 셔츠 하나만 입은 차림으로 경찰관에게 채찍을 맞아야 하는데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공식적인 형벌이라, 그 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이쯤 되면 벌금 500만원이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다.
사실 1990년대 초반까지 비행기를 탑승한 적이 있는 애연가들은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운 적이 있음'을 자랑하기도 한다.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비행기가 금연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더욱 희귀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기내 금연이 본격화 된 것은 1994년 미국 하원이 미국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기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다. 하지만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제3국 공항까지는 흡연을 가능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전면 금연이라고 보긴 어렵다.
항공사가 전면금연을 실시한 것은 우리나라 아시아나항공이 처음이다. 아시아나 항공은 1995년 세계 최초로 모든 노선 항공기의 금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국제항공기구는 1996년 7월, 전 세계 항공기의 금연을 권장했고 이를 계기로 1990년대 말까지 세계 모든 항공기에서 담배연기가 사라졌다.
그럼 전자담배는 어떨까? 전자담배도 법제처와 항공사에서 담배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기내에서 피울 수 없다. 담배를 너무 참기 힘든 애연가라면 탑승 전날 밤을 새고, 와인 한 잔 마신 다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기절(?)해 있는 수밖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