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34)씨 (자료사진 / 윤성호기자)
검찰이 7일 서울시 간첩사건 당사자인 유우성씨(34)에게 사기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유씨의 변호인단은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국가로 상대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유우성(34)씨에게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일명 탈북자지원법) 위반 대신 사기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기죄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보다 공시시효가 2년 긴 7년이어서 그만큼 혐의 액수는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의 범죄 규모 2560만원에서 8500만원 으로 늘어나고 공공임대 주택 거주권도 포함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공소장에 적시한 이름을 중국식 이름인 '리우지아강' 등으로 바꾸고, 등록기준지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외국(중국)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