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남의 아내와 모텔에 투숙했다면 남자는 상대 여성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이혼한 아내의 불륜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8일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아내와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아내와 3차례 모텔에 간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