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침해 2차 손해배상소송에서 22억 달러(2조2천864억원 상당)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경제학자로 애플의 손해 사정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벨투로는 지난 8일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애플측 변호인단의 질문에 "22억 달러의 배상금 청구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벨투로는 배상액의 근거 기간으로 2011년 8월부터 2013년 말까지를 제시하면서 삼성이 이 기간에 미국시장에서 3천700만대 이상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