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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주인·대리기사 세금 덜내고 가수·배우 더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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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주인·대리기사 세금 덜내고 가수·배우 더낸다

    • 2014-04-10 07:22

    국세청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자 경비인정 비율 조정

     

    노래방이나 헬스클럽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다소 줄게 됐다. 반면 작곡가, 배우, 가수, 직업운동가 등의 부담은 늘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행정예고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고시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단순경비율을 담고 있다.

    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다. 장부를 작성하는 자영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하지만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정부가 경비율을 정해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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