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 학대 중상해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지난 2월말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의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