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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의붓딸 학대치사' 칠곡 계모 징역 10년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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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맏딸 2차 증언 신빙성 높다"

    21일 대구지방법원, 주부 모임인 '하늘소풍' 회원들이 사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초등학생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에게 징역 10년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36)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학대를 묵인하거나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아동복지법위반) 기소된 숨진 김양(8)의 친아버지(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엄마가 동생을 마구때렸다'는 김양 언니의 마지막 증언이 이전의 다른 진술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임 씨의 범죄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망 원인인 외상성 복막염은 한차례의 강한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언니의 증언처럼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칠곡 집에서 TV를 보며 누워있던 딸의 배를 10차례 밟은데 이어 주먹으로 복부를 15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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