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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4살 아들 13일 굶긴 친부,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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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4살 아들 13일 굶긴 친부, 유죄 인정

    (사진=ABC온라인 기사 캡처)

     

    4살 아들을 13일 동안 굶겨 심각한 영양 실조로 생명을 위협한 친부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11일 호주 매체 ABC온라인이 전했다.

    호주 아델레이드 길리스플레인 지역 A(27)는 아델레이드치안법원에서 4살된 아들에게 13일간 먹을 것을 주지 않아 생명을 위협한 혐의를 인정했다.

    A는 지저분한 집에 아이를 방치하고 13일간 먹을 것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지저분한 집에 방치됐던 A의 아들은 영양 실조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지 된 상태로 구조됐다고.{RELNEWS:right}

    아이의 모친 B(23)는 무죄를 주장해 법정에 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미국 텍사스주 스프링 지역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5살 소년이 등골이 드러날 정도로 마른, 체중 약 13kg으로 발견돼 충격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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