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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하위 직원에게 증거조작 책임 물은 檢察

사건/사고

    국정원 하위 직원에게 증거조작 책임 물은 檢察

    국정원 전경 (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이모(54) 처장이 사실상 이번 증거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최종 수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윗선 개입 여부로 볼 수 있는 윗선의 결재 정황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수사 국장의 결재에 대해 "극히 일부지만 (수사)부국장 선에서 결재된 것이 일부 올라온게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국장과 부국장은 이모 처장의 윗선이다.

    검찰은 이어 "(국장 결재는) 극히 일부며 (문서) 내용을 확인 안하고 결재를 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더 (수사를) 나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수사국장이 결재를 한 정황이 있었지만 검찰은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를 종결했다는 취지인 것이다.

    검찰은 이후 수사국장과 부국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진술서를 통해 조작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이들이 주장해 '혐의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지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로 보여진다.

    검찰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국정원 전문 및 전문 결재 관련 조사 결과에서도 국정원 윗선 개입을 찾아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수사 총책임자, 국정원 이모 처장은 '불구속' 기소

    검찰은 또 증거조작 수사의 총책임자로 지목한 국정원 이모 처장은 불구속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스스로가 증거조작을 주도했다고 판단한 이모 처장을 불구속 기소 처분을 하면서 국정원 윗선 수사에 대한 길을 수사팀 스스로 막아버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방법 제안 등도 밑에서 (처장에게) 보고하면 승인하는 수준이었으며, 자금 관련해서는 이모 처장 전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총지휘하고, 협력자 등에 대한 특별활동비를 처리한 이 처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 것인데, 국정원 요원들보다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낮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중국 현지에서 증거 조작에 가담한 공모자인 국정원 출신 이모 영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국정원 블랙요원인 김모 과장, 협력자 김모씨 등은 모두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모 처장의 구속 기소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 처장이) 수사 총책임자는 맞지만, 범행의 구체적 실행은 아니고 가담 정도나 범위 이런 부분을 참작할 점이 있었다"면서 "27년 동안 대공수사 업무에 임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결국 국정원 일선 직원들이 사상 초유의 간첩 증거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미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정원 윗선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국정원 일부 요원을 처벌하는 선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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