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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피해자 보상은…사망자 1인당 최고 3억5천만원

사건/사고

    [여객선 침몰]피해자 보상은…사망자 1인당 최고 3억5천만원

    진도 침몰 여객선 구조 작업 (사진=목포해경 제공)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등 477명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한 가운데 탑승자들은 사망시 3억5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수 있게 된다.

    승객 448명과 선원 29명 등을 태우고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해운공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사는 승선원 사망시 1인당 3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승객 448명 중에는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인솔교사 14명도 포함됐다.

    이들중 330명은 동부화재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험은 상해사망 1억, 상해치료비(입원치료비) 500만원, 외래치료비(통원치료비) 1일 15만원, 휴대전화 분실보상비 20만원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사고 여객선은 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 선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담보가입금액은 113억원으로, 전손 시 메리츠화재가 77억원을, 나머지 36억원을 해운공제가 부담한다.

    메리츠화재는 이중 60%를 다시 재보험에 출자해서 회사 부담은 40%인 약 30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날 세월호에는 차량 150대와 화물 657톤이 적재된 상태였는데 차량 소유 고객들은 우선 차량피해 부분에 대해 여객선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여객선 배상책임보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손보험의 특성상 두 곳에서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사고 여객선 세월호는 지난 15일 오후 9시 인천항을 출발해 진도군 병풍도 북방 1.8마일 해상을 지나다가 사고가 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세월호가 인천~제주간 통상적인 항로에서 벗어나 암초지역을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객선 항로는 선장이 판단해 결정한다"며 "판단 착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오후 1시 현재 승선원 477명중 승무원 등 2명이 숨졌고, 해경과 해군 등이 350여명에 대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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