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는 날로 증가하지만, 선박검사 합격률은 100%에 육박하고 승무원의 징계 수위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운항 과실 사고는 '증가', 항해사 면허 취소는 '0건'
승무원의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는 증가했지만, 승무원의 면허 취소는 최근 5년 간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 센터)'가 최근 공개한 사고종류별 해양사고 원인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해양사고의 가장 주된 원인은 인적과실인 '운항과실'로, 전체 해양사고의 82.1%에 이른다.
전체 사고의 10건 중 8건 이상이 '선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였다.
이렇게 최근 5년간 인재(人災)로 해양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를 낸 승무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소지 승무원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5년간 발생한 총 3,770건의 사고 중에서 면허소지 승무원이 징계 받은 건수는 총 1,030건, 사고 건수 대비 징계 건수는 27.3%에 불과하다.
운항과실로 인한 해양사고가 전체 80%를 넘는다는 점을 비춰볼 때 징계가 미비한 것이다.
특히 지난 5년 간 최고 중징계인 면허 취소는 단 1건도 없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5년간 해양사고를 인한 인명 사상이 총 77명으로 집계된 것에 비하면 승무원의 책임 수위가 무척 낮다"고 분석했다.
(자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징계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50~60대의 면허소지 승무원들의 징계 처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징계대상 970명 중 733명(75.5%)이 50~60대 승무원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안전관리 체제의 저해요소 원인으로 꼽힌 선원들의 고령화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고령화된 선원에 대한 방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공)
◈ 최근 5년 간 선박 안전점검 합격률 99.99%
'겉핥기식' 선박 검사도 세월호 참사라는 대형사고를 불러온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대다수 선박 회사들이 안전관리 능력이 없어 대행업체에 안전점검을 맡기고 있지만 1급 면허를 소지한 안전관리책임자(DP)는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선박안전관리 대행업체 실태에 따르면, 대다수 선사와 선주들이 선박 안전점검을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1급 면허 안전관리책임자는 국내에 단 1명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사고가 늘고 있는데 최근 6년간 선박검사 합격률은 평균 99.99%인 것으로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