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선주협회 등 해양 관련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국선주협회와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008년 출범한 해양산업총연합회에는 한국해운조합과 항만공사,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도선사협회 등 해양관련 단체가 망라돼 있다.
10층 규모의 한국선주협회 빌딩에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서울 집무실과 선주협회, 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선급 등 해양 관련 단체들이 입주해 있다.
특별수사팀은 선주협회와 해양산업총연합회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 건물 10층에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집무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내부 문건을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 등 2명을 이날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