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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사례' 막도록 회생절차 개선안 마련

법조

    법원, '유병언 사례' 막도록 회생절차 개선안 마련

    법정관리 기업 인수자 선정 시 옛 사주 관계자 배제

     

    법원이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인수자를 정할 때 옛 사주의 관계자를 배제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회생절차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빚을 탕감받고 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파산부 전체 법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인회생제도 남용·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매각 주간사는 인수·합병 추진 기업의 인수 희망자에게 옛 사주와의 연관성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RELNEWS:right}

    인수 희망자에 대한 검증을 게을리하는 매각 주간사에는 불이익을 주는 안도 마련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에는 옛 사주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도 할 수 있다.

    또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택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있는지 듣는 절차도 마련한다.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옛 사주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조사위원은 기업이 재정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나 경영자의 잘못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혹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게 된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의 지난 5월 6일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구원파 신도,="" 인천지검="" 앞="" 종교="" 탄압="" 반대="" 집회=""> 제하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5공 정권의 비호설, 세모그룹 회생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설 및 정치적 망명 · 밀항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탈퇴신도를 미행 · 감시하는 팀이 교단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특정 개인을 교주로 추종한 사실이 없고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해당 교단 신도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김엄마'와 '신엄마'가 해당 교단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교단에서 '엄마'는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등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높낮이 모임'을 통해 유 전 회장이 관련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세월호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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